치료사 자격기준
1) 치료사 자격의 인정범위
○ 국가에서 발급한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치료관련 민간자격을 소지한 자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된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치료사 자격증 소지
자[언어치료(교육)사, 행동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에 한함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회명: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한국언어치료학회, 한국정서.행동장애
아교육학회, 한국미술치료학회, 대한작업치료학회,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한국재활
심리학회 등
○ 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에서 발급하는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 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는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및 한국언어치료학회 에서 발급하던 자격증을 통합하여 발급하
는 기관이므로 인정
2) 어린이집 근무조건
○ 치료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어린이집에 채용된 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일반직무 또는 특별직무 보수교육
을 이수하여야 함
3) 채용에서의 특례인정
○ 특수교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치료사로 채용할 수 있음
특수교사 및 치료사 자격의 경과 조치
○ 종전 지침에 의하여 특수교사 및 치료사의 자격을 인정받아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 계속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개정된 자격기준에 의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
○ 단, 직종을 변경하여 근무하는 경우와 어린이집에서 퇴직후 새로이 어린이집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자격에 해당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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