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수교사 자격 기준
가. 일반원칙
○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 장애아 9인당 1인의 특수교사를 배치하여야 하고 추가로 치료사를 배치할 수 있음
○ 보육교직원 임면권자가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의 적격성 여부 확인
○ 특수교사 및 치료사의 자격은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과 달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및 시.군.구청에서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여 무자격자가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나. 특수교사의 자격기준
1) 특수교사 자격의 인정범위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특수교육법 제 19조에 의해 의무교육이 가능한 특수학교 유치원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유치원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을 의미함
※ 특수교육법 제 19조에 의해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동법 시행령 제15조)
. 영유아보육법 제 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어린이집(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중 1명은
초.중등 교육법 제 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2007.10.26. 이전에는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치료교육, 2007.10.26. 이후에는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
과목이 재활복지인 경우에 한함)
Ⅲ. 보육교직원 자격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란 아래에 제시된 기본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
업한 자 를 말함
유사교과목 인정 기준
2) 자격의 적격성 판단 기준
○ 특수학교 정교사, 준교사,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
을 소지한 경우 자격의 적격성 인정
○ 대학에서(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졸업한자에 대해서는 자격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자격의 적격성 인정
※ 자격증빙서류
- 신규채용자:졸업증명서(공통), 성적증명서(공통), 유사교과목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자: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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