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3082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교육부 장관
1. 제목 : 교육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2. 적용기간 : 2013.11.25 ~ 재 공고시 까지
3. 교육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신설 금지
◦ (초중등교육법)
① 제7조(장학지도) 초ㆍ중등학교 장학지도 관련 분야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서 민간자격 신설 불가
② 제9조(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학생, 학교에 대한 평가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며, 교육청에 대한 평가는 교육부장관의 고유권한으로서 민간자격 신설 불가
③ 제21조(교원의 자격) 법에 명시된 초ㆍ중등교원 자격 및 초ㆍ중등교원양성ㆍ연수 관련 분야는 교육부장관의 고유권한으로서 민간자격 신설불가
◦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① 법 제13조(교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민간자격 신설불가
- 고시된 유치원교육과정 부합되지 않은 영어교육 및 한자교육 등 외국어관련 분야 신설 불가
- 유아발달 단계의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유아교육관련 분야 신설 불가
② 법 제18조(지도ㆍ감독)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과 장학지도 관련 분야는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서 민간자격 신설 불가
③ 법 제19조(평가) 유치원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 분야는 교육감의고유권한으로서 민간자격 신설 불가
④ 법 제22조(교원의 자격) 법에 명시된 유치원교원 자격 및 유치원교원양성ㆍ연수 관련 분야는 교육부장관의 고유권한으로서 민간자격 신설불가
⑤ 영 제28조(교원의 교육 및 연수) 교원의 교육 및 연수 관련 분야는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서 민간자격 신설 불가
◦ (평생교육법)
① 제24조(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업무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민간자격 신설 불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관련 분야 신설 금지
. (상급학교 진학 관련 분야)
① 상급학교 진학 학생을 대상으로 진학 컨설팅을 하는 민간자격 신설 불가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육적 목적에 불일치함
사용 금지 자격 명칭(용어)
① 법령에 명시된 자격의 명칭이 포함된 민간자격 명칭 사용 금지
-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 교사, 교감, 교장, 원감, 원장, 교원
-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사
② 유치원교육과정에서 금지하는 교육내용을 담고 있는 용어 사용 금지
※ 예) 유치원영어, 유치원한자 등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반하는 교육내용을 담고 있는 용어 사용금지
※ 예) 국가 교육정책인 “입학사정관 제도”와 혼동을 주는 “입학사정관” 명칭
④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명칭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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