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아동 부모교육의 개념
부모교육이란 부모참여를 위한 방략으로써 부모의 역할 기능을 발달시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부모참여란 교육프로그램의 계획과 실천, 평가, 수정 등 모든 주요 단계에 부모가 참여하는 것으로 부모의 결정과 권한이 강조되는 것을 말한다. 부모교육은 장애아동 부모가 절망과 죄의식과 과잉보호의 악순환을 거쳐 딜레마에 빠지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육아방법을 형성하기 전에 전문가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지도방법을 교육하며, 가정에서의 장애아동 조기 치료 교육을 위해 협력하고 정신적 위안과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부모참여의 필요성
장애아의 경우에는 학교나 부모에게 그들 자녀의 교육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더 많이 주어지고, 교사로서 또는 교육 결정자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를 기대받고 있다. 따라서 장애아들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간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장애아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부모참여는
첫째, 가정과 학교에서의 수행을 증진시키고(Fredericks, Baldwin, & Grove, 1976),
둘째, 장애아들의 기술 습득을 가능하게 하며(Filler & Kasari, 1981),
셋째,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Bricker & Casuso, 1979)는 측면에서 그 가치가 인정되어져 왔다.
또 장애아 교육에 있어서 부모들의 참여가 증진됨에 따라 특수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들의 부모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Bailey & Simeonsson, 1984).
첫째, 가족은 자녀들의 교육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
둘째, 부모는 그들 자녀들이 교사가 되어 학교에서 배운 기능을 응용하거나 또 새로운 기능을 가르칠 수 있다.
셋째, 가족 자체가 개입의 표적이 될 필요가 있다.
장애아 교육에 있어 부모참여의 필요성은 교사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백은희 ․ 김삼섭 ․ 구본권, 1994)
① 통찰력 있는 부모들은 프로그램 지속과 확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될 수 있다.
② 부모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직 ․ 간접적으로 경비를 조달해 주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자녀 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해서 말할 권리가 있다.
③ 장애아의 부모는 정상아의 부모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자녀에 대해서 책임이 지속되므 로 정상아 부모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의 부모 노릇과 가르치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
④ 가르치는 데에 보조자로서 부모를 참여시키는 것은 개별화된 교수법을 실행하는 효과적 인 방법이다.
⑤ 자녀교육에 있어 부모참여는 그 가족에 있는 다른 형제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⑥ 교실에서 부모의 참여는 장애아에게 다른 성인과의 관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⑦ 부모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의 자녀를 잘 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한 교수 목표를 발 달시키는데 있어 교사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⑧ 부모는 학교와 가정 사이를 연결하는 도움을 줄 수 있다.
⑨ 부모는 프로그램에 유용한 교육과정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모 참여는 장애아의 학습을 크게 가속화시킬 수 있다.
3. 부모의 심리 변화 단계(Levinson)
충격의 단계 : 자기 자녀가 장애아동임을 처음 알았을 때 느끼는 단계이다. 이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 이웃 등이 죽었을 때와 비슷한 슬픔과 비탄에 젖는 기분과 같다. 장애자녀와 평생을 같이 한다는 암담함과 절망감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은 대단한 것이다. 특히 자녀가 하나일 경우나 그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충격은 더하게 된다.
불신과 부정의 단계 : 설마 내 자식이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심리적 거부와 장애 증상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과정이다. 이때 부모는 여러 곳, 여러 사람을 찾게 되며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여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 보려고 한다. 따라서 장애아는 지나친 진단 강요나 낮선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심한 정서적 불안을 갖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수치의 단계 : 자기 자녀가 장애라는 사실이 남 보기에 무척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단계이다. 이러한 정도가 심하면 장애자녀를 집안에 감금하거나 타처에 격리 또는 버리는 경우까지 가끔 생기게 되는 것이다. 또 부모들은 슬픔과 초조, 혼돈, 갈등 속에서 모든 가족이 긴장되고 일관성 없는 태도를 취하며 가정불화라든가 가정 내의 위기가 대두될 수 있다.
죄책감과 책임감의 단계 : 장애를 모두 동일시하는 심리과정으로서 전생의 업보나 죄 값 때문에 자기 자녀가 장애를 입은 것으로 여기게 되는 단계이다. ‘대체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를 따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이 유전적인가? 임신 중에 잘못 되었을까?’ 등을 따지면서 ‘이러지 않았더라면…’, 등의 가정을 많이 하게 되고 누구 때문인가를 따지게 됨으로써 죄책감 속에서 헤매기도 한다. 이때는 장애자녀에 대한 애증이 교차하는 시기로서 자녀가 측은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지는 경우가 많아지기도 한다.
우울, 질투의 단계 :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에서 우울과 상심을 경험하게 되며 심한 우울 속에 빠질 수도 있다. 이때 부모들은 자녀를 포기하거나 무관심한 상태로 방치해 버리는 경향을 볼 수가 있다. 또 장애자녀를 가진 괴로움과 열등감이 비장애자녀를 가진 부모에 대해 시기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단계로서 주위의 자녀들이 우수하거나 잘되면 잘될수록 시기하기도 하고 친척 가운데 자녀가 좋은 일에 선발되거나 상을 받게 되면 그 집과 소원해지게도 된다.
배척 또는 과보호의 단계 : 장애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배척 또는 과보호의 정도도 정비례하게 된다. 장애자녀를 평생토록 뒷바라지해야 하는 심적 ․ 경제적 부담과 고통이 심한 학대나 배척으로 표출되다가도 어떤 계기가 되면 죄의식을 느끼면서 과잉보호로 돌변하여 장애자녀로 하여금 정서적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원인을 만들기도 한다.
적응의 단계 : 위에서 언급한 온갖 어려운 심리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장애아를 가졌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장애의 문제를 이해하고 장애아를 내 자녀로서 인정하고,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긍정적 자세를 취하게 된다. 이때가 되어야 비로소 특수교육기관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4. 부모 교육의 목표
가정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은 모든 아동의 성장 ․ 발달에 영향을 주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장애아동의 지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장애아동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조기 치료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장애아의 치료교육은 조기에 발견하여 실행할수록 효과가 크다. 부모교육을 통하여 치료교육을 가정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과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은 일관성이 있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차적인 장애 예방과 도움을 준다 : 치료실에서 배운 훈련이 가정에서 생활로 옮겨질 때 장애로 인한 다른 장애를 줄일 수 있다.
사회에서 긍정적인 장애인관 확립에 가정이 모범이 될 수 있다 : 부모의 장애아에 대한 태도는 형제, 친척, 이웃의 장애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부모교육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관을 확립시킬 수 있다.
5. 부모교육의 지향점
1) 일반적인 방향
첫째, 가족의 전체적 상황이나 지역사회에 얽힌 문제와 같은 광범위한 문제에 중점을 두어 장애아 한 개인보다는 그 가족의 욕구와 장애아동의 가족에게 끼치는 문제들을 기초로 해야 한다.
둘째, 주변의 많은 전문가들이나 의사, 사회사업가, 카운슬러의 도움을 받아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셋째,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장애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발견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준다.
2) 구체적인 방향
․ 조화롭고 통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해 준다.
․ 현실과 이상과의 관계를 통찰하고 적절히 조절한다.
․ 문제해결에 필요하고 알맞은 지식, 기능, 태도를 인지시켜야 한다.
․ 해결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6. 장애아동 부모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
<우리아이들의 교육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1) 장애 학생이 일반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 및 일반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준이 있나요?
☞ 특수교육진흥법 11조 1항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 직접 지원하거나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에게,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자에게 학교를 지정 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10조 3항에서 "교육장과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교인 각급 학교를 지정 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특수교육 대상자를 그 거주지와 가까운 일반학교에 학생의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장애 학생이 일반학교에 취학하기 위한 조건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일반학교에 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만 정하고 있고 다른 조건을 달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진흥법은 통합교육에 대한 법적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학생이 통합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2) 아동이 지체장애가 너무 심하여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다. 학령기인데도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특수교육진흥법 제14조 2항에서는 “교육감은 학령기가 지났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치료기관 또는 가정에 특수학교 교원을 순회하도록 하거나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교육청은 특수교육 순회교사를 두고 있다. 해당 교육청에 순회교육을 요청하면 된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지 못할 만큼 심한 장애 학생은 없다. 순회교육을 받으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 외에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등ㆍ하교하는 것 자체가 교육이다.
3) 유치원 연령 장애아동의 무상교육을 받기 위해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서를 내려고 하였으나 학교장 및 특수교육장학사는 “특수교육진흥법 조항에 각급 학교의 장은 이런 문구에서 유치원은 명시가 되지 않고 있다. 아직 유치원은 학교가 아니다”며 특수학교 유치부로 제한 해석을 하여 입학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물론 특수교육진흥법에는 각급 학교의 종류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았으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의 1호에 유치원이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 59조에 유치원 과정 역시 통합교육의 범위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특수교육진흥법의 “각급 학교”에 유치원 역시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며 병설유치원의 경우 책임자는 학교장이기에 특수교육진흥법 28조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는 유치원 또는 고등학교연령의 장애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기관이 없습니다. 특수교육서비스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임에도 실제 학교현장에서 특수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급적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아동 및 부모님들이 직접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의 개설을 직접 요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는 부모님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부모님에게 알려드리면 좋은 장애관련법규>
1) 장애인 등록 절차
■ 장애인 등록 절차는 꼭 본인이 해야 합니다. (관할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단, 만18세 미만의 아동 및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장애가 심해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우는 전화로 등록신청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 줍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장애 여부와 정도를 위해 가까운 병원이나 장애인복지기관에서 검진을 받으 면 됩니다. (단, 지체장애는 X-ray 시설과 외과전문의가 있는 곳, 시각장애는 안과전문의가 있는 곳, 청각과 언어장애는 청력검사실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 정신장애인, 심장․신장장애우 경우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던 의료기관에서의 진단 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동사무소에 가지고 가 제출합니다.
■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후, 진료 소견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약 1주일 후에 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 진단서 발급 기준 비용(1만원)과 진단비용을 지원한다.
'특수아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관리방안 연구 공청회 개최 안내문 (0) | 2014.11.21 |
---|---|
발달재활서비스와 치료사(서비스제공가능인력) (0) | 2014.11.19 |
선진국들의 개별화 교육계획 (0) | 2014.10.23 |
장애 아동의 형제자매 (0) | 2014.10.23 |
장애 청소년,성인 가족의 이해 (0) | 2014.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