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2. 영국
3. 일본
4. 호주
5. 한국
가.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및 취학
- [특수교육진흥법]
제 10조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성 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 등 8개의 장애유형을 제시하고 있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범주성장애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 종전 단위학교장이 특수교육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던 것을 시도교육감 및 시군구교육장으로 하여금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
나. 개별화 교육계획
1)개별화 교육의 법적 근거
- [특수교육진흥법] 제 16조,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 14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2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 4조
2)IEP 작성시기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규칙] 제 4조)
3)IEP 구성요소
-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규칙] 제 4조)
다. IEP 적용상 문제점에 대한 선행연구 탐색
- 정대영(1995) IEP 작성 운영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한계
①특수학교(급)의 학급당 아동수 과다
②특수교육진흥법에 제시된 IEP에 대한 내용과 방법의 구체성 미흡
③행정가, 학교경영자 및 교사들의 IEP에 대한 이해 부족
④IEP의 모형과 접근방법 등 제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부족
- 박희찬(1995) 우리 나라 특수학교의 IEP 적용상의 문제점
①학급당 아동수가 과다한 경우가 많다.
②교사의 업무량이 과다하다.
③교수 학습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④IEP가 실제로 수업시간에 적용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되기 쉽다.
⑤개별적인 진단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⑥시행과정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IEP를 무리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⑦IEP에 대한 개념과 이해정도가 다양하다.
⑧행정가들의 IEP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⑨IEP에 대한 부모교육이 전무하고 부모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6. 주요국의 IEP 공통점과 차이점
가. IEP의 법적 근거
- 미국과 영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교육법규를 기초로 하여 IEP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음
나. IEP의 명칭
-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머리글자를 따서 다같이 IEP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은 “Program" 영국은 ”Plan"의 차이가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학교 교육계획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개별 지도계획”으로 사용하고 있음
다. IEP의 작성 책임
- IEP의 작성 책임은 미국의 경우 주 교육당국(지방교육 당국 등 기관에 위임), 영국 및 호주와 우리나라는 당해 학교가 그 책임을 가지고 있음
라. IEP 작성의 참가자
- 미국은 교육제공 책임자, 특수교육교사, 부모(본인을 포함) 및 제 3자
- 영국은 특수교육 조정자와 담임이 협력(2단계) 또는 외부의 전문가를 위촉(3단계)하여 작성
- 우리나라는 교칙에 의해 참가자를 결정하도록 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참가자수는 우리나라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들은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마. 부모의 참가 및 관여 형태
- 미국은 평등참가, 영국은 부모의 참가권장, 우리나라는 의견진술 기회의 제공을 설정함으로써, 학교와 부모와의 의사소통, 연대 협력을 위해 작성하도록 명기하고 있음
바. 행정 ․ 부모로부터의 불복신청 처리기관
- IEP에 관한 불복신청을 다루는데 있어 미국의 경우 청문회를 통해 청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IEP의 불복신청은 다루지 않고 있음.
- 영국의 경우는 판별 판정과 교육조치의 불복신청을 SEN심판소에서 다룸
-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수교육심사위원회에서 다룸
사. IEP의 유효기간
- 지도목표의 달성기간으로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장기목표(단기목표를 포함)의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으나, 영국은 1학기만의 단기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기목표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
아. IEP의 기재사항
- 연간목표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과 우리 나라의 경우는 최저한의 개략적인 사항이 지정되어 있는 것에 반해, 단기목표를 기반으로 하는 영국의 경우 아주 구체적인 사항까지 지정되어 있음.
- 전체적인 공통점은 아동의 현재 상태, 지도목표의 설정, 목표의 달성 예상기간 및 평가계획이지만, 영국의 경우, 지도자, 교재교구, 부모의 협력 등까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 지도계획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
자. IEP와 교육조치
- 미국의 경우는 IEP 작성 후 교육조치를 결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IEP 실시 후에 사정과 교육조치를 판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교육조치 결정 후 IEP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
차. IEP 제도의 비교 요약
항목 |
미국 |
영국 |
한국 |
IEP 근거규정 |
*장애인교육법시행규칙(‘92. 9. 29)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part B) Reg. |
*1993년 교육법실시 요강(‘94. 9. 1) *1993 Education Act(1981 E. Act) 'Code of Practice COP'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
IEP 명칭 |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
*Individual Education Plan |
*개별화 교육계획 |
IEP 작성책임 |
*주교육당국(SEA), LEA 등 공적기관에 위임 |
*아동이 재학하는 일반 학교 |
*학교내 개별화 교육운영위원회 |
IEP 작성참가자 |
*특수교육 제공책임의 행정 대표자 *교사, 부모, 본인, 선임된 제3자 |
*SENCO, 교사 *외부전문가(3단계의 경우) |
*5-10인 위원회 구성 등 세칙은 학칙으로 정함 |
IEP 기재내용 |
*아동의 현재 교육도달수준 *단기목표를 포함한 장기목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와 통합정도 *상기서비스의 개시와 예정기간 *단기목표의 평가방법, 평가일시 *전환교육 |
*학습곤란의 내용, 지도사항의 선정 *지도자, 지원의 빈도, 특별교재 및 교구, 설비, 가능한 부모의 협력, 행동 정서문제에 대한 의학적 지원, 목표와 달성기간 *진보점검 일자 및 시행계획 *다음 평가의 참가자 |
*인적사항 *현재 학습수행수준 *장, 단기목표 *개시와 종료의 기간 *교수방법과 평가계획 *기타 위원회가 정한 사항 |
IEP 유효기간 |
*1년간 |
*1학기 원칙(2학기 연장가능) |
*연도개시전 작성(연간) |
IEP 대상상한 |
*3-21세 |
*2-19세 |
*없음 |
장애종류 |
*12종 |
*8종 |
*11종 |
IEP 통지 및 발효 |
*부모의 IEP회의참가와 동의서명으로 성립 |
*SENCO와 담임이 작성 학교->부모에게 통지 |
*학교->부모통지(의견진술기회) |
불복신청기관 |
*재심청구(IEP 포함), 1명이상 임명-재1차 재결 25일이내 |
*SEN Tribunal(SEN심판소) IEP 제외, 의장1, 부심 2임명, 청문후 10일 이내 |
*중앙 지방특수교육심사 위원회(IEP제외) |
부모의 권리 |
*아동의 기록에 대한 접근권 *아동의 교육기록 공개에 대한 거부권 *고지문서의 내용이해 배려권 *평가, 서비스에 대한 거부권 *적절한 평가방법, 절차의 요청권 *공적비용에 의한 독자의 평가 실시권 *최대한 통하바교육을 받을 권리 *권리침해에 대한 불복시 다른 조치요구 |
*취학희망 학교명과 그 이유를 15일 이내 당국에 표명할 권리 *IEP 불복신청의 대상에서 제외 *공 사립학교 등에 대한 목록 요청권 *교육조치 내용에 대한 부모의 불복 중립권 *평가에 대한 불복시 다른 조치 요구 *협의 불성립시 SEN심판소에 제소권 |
*재심청구 사유 : 선정과 학교지정 *재심청구권 : 보호자 또는 학교장 *처리기간 30일 이내 *재심결정 불복 시 6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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