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을, 사단법인 유엔미래포럼이 주최한 외국 싱글맘 정책전문가 초청 워크숍의 초청인사였던 호주 한부모가족협회의 제인 스탠리(40) 이사는 한국 정부의 싱글맘 지원정책과 인식에 대해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은 현재 10%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하는 가족 형태인 한부모 가정에 대한 현실적 관심과 배려, 정책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나마 희망적이라면 오늘날 한부모 가족이 겪는 애로사항과 필요한 현실적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개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나라 민간단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지원정책의 개발 및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외국의 한부모 가족 사례와 정부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한국 실정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간 학회와 포럼, 워크숍 등을 통해 알려진 외국의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부양아동이 있는 저임금가족의 소득보충프로그램으로 주 16시간 이상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가족세금공제. 이는 본래 가족 중 한사람만 생활비를 버는 가족에게 제공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주당 £60에 달하는 자녀양육비의 지원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다. 영국의 근로가족세금공제는 ‘Welfare to work'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근로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한부모들로 하여금 취업하게 하였으며, 이 결과 영국의 많은 한부모들을 노동시장에 참가하도록 만든 정책이 되었다.
실업과 빈곤퇴치를 위한 ‘Welfare to work'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득지원을 받고 있거나 소득지원을 신청중인 한부모들 가운데(특히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이 5년3개월 이상인 한부모) 노동시장에 복귀하기를 원하는 한부모들을 지원하고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한부모를 위한 뉴딜정책’도 있다. 급여전달 담당 공무원은 소득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의 상황을 관리하고 구직, 육아, 직업훈련과 취업시의 부가급여, 고용을 돕는 취업지원업무 등을 포함하여 반드시 상담을 한다.
또한 영국은 지역사회 아동보호운동을 포함한 아동보호전략을 수립, 실천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가 취업활동을 할 경우에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적 경로를 마련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한부모들의 전체적인 숫자를 증가시키고 있다.
‘탄생하지 않은 생명보호를 위한 모자재단 설립에 관한 법’에 근거해 특히 출산을 앞둔 저소득 여성이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방정부가 1984년 출자하여 만든 연방모자재단. 경제적 도움을 받는 부모는 자녀 출생 전후에 필요한 용품 구입이나, 자녀양육에 적합한 주거환경 마련 등에 따른 지출비용에 대해서는 공공부조나 기타 사회적 서비스 급여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액수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해당 상담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이러한 결정에 연방모자재단은 간섭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독일에는 아동양육수당과는 별도로 부모 1인당 월 152유로 지급되는 아동조세감면도 있다. 독신부모의 경우 양육비 지급의무를 가진 상대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편이 받을 수 있는 조세감면혜택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결국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상대편으로부터 아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받는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아동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독신부모의 자녀가 12세 미만이고 질병에 걸려서 간병을 필요로 할 경우에 독신부모는 1년 기준으로 20일까지 유급간병휴가, 질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독일은 1998년 7월 1일부터 양육권을 갖는 독신부모에게 청소년국 등 관청을 상대로 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부양비 부담 의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소송비용 원조를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 체제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호주의 파라왜스트 학교처럼 미혼모자들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는 ‘애란원’과 같은 미혼모자시설이 있다. 호주의 미혼모 학교 처럼 우리나라에도 미혼모들을 더 많이 감싸 안아 줄 수 있는 복지시스템이 좀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한부모 가정이 된 사연이야 어떻든 국민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 개개인의 넓고 따뜻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더불어 사는 현대 사회에서 한부모 가정 역시 하나의 가족 형태로 받아들이고, 그 구성원들 모두가 우리 사회의 귀중한 인적자원임을 바로 깨닫게 된다면, 또 실질적인 제도와 법 등을 개선해 그들이 세상과 더 원활히 소통하도록 돕는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행복한 가정들이 모인 건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해외 미혼양육모 복지 현황> 박영란|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글|위민기자 이한희
출처 - 여성가족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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