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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아동

발달재활서비스 토론문 요약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관리방안 연구

 

 

 이근매(평택대학교 상담대학원 미술치료학과 교수

 

2-3년의 기간에 걸쳐 1000시간의 연수와 실습을 통하여 자격을 습득한 전문성을 갖춘 제공인력이 있다며 한국미술치료학회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중심으로 할건지, 대학원 중심으로 할 것인 지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공통과목 및 최소10과목 이수가 바람직 하다고 하였다.

국가자격증인 청소년 상담사의 경우에도 관련학과 졸업자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도 100시간의 연수시간을 이수 한 후 그 자격이부여된다며. 또한, 청소년기본법 제 20조에 의거 「청소년 시설, 청소년 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는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근거에 의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며 교육과정 이수 후의 보수교육에 대한 부분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민간자격 보유자의 자격문제에 대해서도 정리되었다. 특수교육 관련 전공이 아닌 자격증자가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현장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가졌다고 해서 전문성을 인정해야 하는 지 등의 변인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 질적 수준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발달재활서비스 교육 및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유은영(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기존의 민간자격을 대학교육 이상의 교육기관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존의 발달재활서비스 인력양성의 주를 이루고 있는 각종 학회, 협회, 민간단체 등의 역할에 큰 변화가 예상됨은 물론 민간자격에 의해 양성된 기존 인력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착시키는가 하는 큰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특히 주요 사안인 17개 교과목(50학점)이수는 영역별 학문적 유연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담보하는 교과목 구성과 학부 및 대학원 교과목의 차별성 여부에 대한 토의가 필요하겠다.

 

2014 사업지침서에 제시된 교과목명을 대학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교과목으로 수정하고, 전문성을 강화한 전공 교과목의 첨가 및 삭제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목의 변경은 추후 양성되는 인력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나 과거 교과과정 하에 졸업한 일부 영역 및 졸업자들에게 공통필수의 지정은양질의 교과과정 이수와 경력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해 재수강 기회의 제공 및 임상경력을 통한 이수면제 등의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것이다.

 

 학부교육과의 형평성 있는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원 교과과정을 연구보고서에 제시한 50% 정도로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안보다는 예를 들어 실습교육 및 공통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전공교과목에서의 교과목 수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료된다.

 

미래지향적으로는 현행 일반대학의 교사양성제도 및 사회복지사 양성방법과 유사한 대학이 일괄적으로 해당과목을 인준받는 형태가 추후 비용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미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인준 받을 수 있도록 개인인증 방법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9개 모든 전공영역에서 실습교과목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일제 실습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나 시간제 실습을 포함하여 현행 보고서에 제시한120~160시간에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실습교과목 운영전에 전공필수 3과목을 이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실습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나 유연한 교과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발달재활서비스의 경우도 보수교육 관리감독 기관 및 실시 기관, 이수 학점 등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보수교육 관리 감독기관은 물론 자격인증 등의 인력관리를 포함한 주요 역할을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관리방안


 

김미옥(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FGI의 연구참여자 선정에 있어, 학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 물론, 전공과목이나 그 운영 등과 관련되어 학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현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직접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격증 소지자가 생각하는 공통 필수 및 전공과목, 교육과목에 대한 필요도 및 구체적인 내용들을 신설과목으로 고려할 수 있었으리라 본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증 소지 전문인력 뿐 아니라.이들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전문가들, 예컨대,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해서 관련기관의 코디네이터들에게도 제공인력 관리방안에 대한 추가의견을 검토했어도 좋으리라 생각한.

 

다른 하나는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학 전공자 역시 일부 영역에서는 FGI의 대상자로 들어갔다면,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공통과목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었으리라 본다. 특히, 재활심리 영역 등이 그것이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2014년 8월 4일까지만 민간자격증 소지자가 활동할 수 있는 지침에 대한 유예방안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미 활동하는 인력에 대해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나, 위의 내용에서 보여주는 민간자격검정기준의 열악성(예컨대, 1과목이 12,6% 등)을 본다면, 이러한 방식보다는 다소 힘들더라도, 제1안인 17개과목을 모두 이수하는 엄격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리라 본다. 그 이유는 이 자격증을 가진 인력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장애아동의 삶에 매우 큰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만약 당신의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치료 시기의 적절성을 고려한다면, 겨우 몇과목을 이수한 인력에게 당신의 아이를 맡길 것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그 치료시기에 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이슈는 관리의 효율성보다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질, 치료의 효과성이 기준점이 되어 그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공통과목 발전과정(안)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연구진의 의견에 동의한다. 다만, 몇가지 과목의 중복, 추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발달’과 ‘아동복지론’은 일부 중복의 소지가 있다. 물론 이 두과목이 모두 교수된다면 좋겠지만, 제한된 과목 수를 고려할 때는 이를 ‘아동발달과 복지’등으로 1과목으로 정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장애아동부모교육 및 상담’은 부록의 표준교과 내용 상으로는 장애가족의 이슈들이 있으나, 과목명에 대한 변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장애가족의 이해’ 등으로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접근하는 내용으로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공통과목으로 신설을 검토할 수 있는 것들로, 장애인에 대한 가치와 태도 측면이 보완되어야 하리라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장애와 관련되어 최근 쟁점이 되는 관점들이 충분히 교수되어야 하며(예, 권리, 옹호, 강점관점, 자립, 자기결정권, 사회적 모델등), 이를 통해 발달재활서비스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치료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 등에 대한 교육 등도 고려사항이다. 특히,발달장애아동의 경우는 이러한 교과목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실습과목과 관련하여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의 9개 영역 모두에 실습과목이 있는 것은 매우 반갑고도 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실습기관의 인정 등에 대해 기술되어 있는데. 어느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것인가? 실습지정기관, 수퍼바이져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 누가 관리할 것인가? 등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형식적인 과목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예시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실습과목이 매우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자료는 발달재활서비스 토론문 원본을 필자가 읽기 편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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