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민간자격관리자 연수에서 민간자격관련 표시광고 표시의무를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였다. 아래 내용은 미술심리상담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기타 다른 비공인 민간자격발급기관도 모두 해당된다.
2014년 11월18일 현재 미술심리상담으로 민간자격 발급하는 곳은 244개 기관이있다. 미술치료를 시작하는 예비치료사는 기관 선택과 강사선택을 직접 해야하는 만큼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거짓광고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
민간자격을 준비하기위해 여러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마치 숨박꼭질 하듯 자료를 찾아야 하고 심지어는 홈페이지 기관명칭과 자격증 발급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도 있다. 자격기본법 시행 제31조의5에서는 자격취득 비용에 드는 총비용과 환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발급까지 드는 총 비용이면 교육과정비용과 더불어 슈퍼비전비용까지 정확히 계산해 자격검정에 드는 총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
예를들어 보자!
교육과정50시간 80만원/슈퍼비전30시간을 시간당 10만원으로 하면 300만원/자격시험 및 발급 30만원 이라고 한다면
광고에는 00전문가자격증 발급비용 총 411만원
이렇게 써야 정확히 자격취득과 비용에 드는 총 비용이 계산된 것이다. 자격취득에 드는 총비용을 기재할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슈퍼비전 시간이나 교육시간 모두가 자격취득에 드는 비용으로 학회나 협회에서 자격증 발급에 드는 비용을 계산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는 기관도 있을것 같다.
또한 표시의무 내용으로 홈페이지 메인에 배너형식으로 위 표처럼 제시하고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해야하며 광고주와 민간자격관리자가 다를 경우 아래와 같이 표시의무를 해야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것 같다.
연수를 진행하며 진행자의 한마디
자격증 준비에 드는 비용을 소비자 입장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