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발달재활서비스와 치료사(서비스제공가능인력) 지난번 글에서 자격증 관련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번에는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치료사 자격규정이 2014년 개정되었는데 정리해보고자한다. 가끔 미술치료사의작은서재 이메일을 통해 관련 문의 메일을 받는다. 현장에서는 2015년8월부터 자격증이 없으면 바우처를 못한다는둥 바우처 제도가 모드 바뀐다는둥 2015년에는 국가공인이 된다는둥 어느 누구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이 어수선하다. 이놈에 둥! 둥! 둥! 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 미술치료는 춘추전국시대ㅋ 국가공인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싶다. 소리소문없이 2015년부터 국가공인이 됩니다. 라고 하진 않을거 아닌가? 그럼 소문의 시발점은 어디며 그러한 내용은 어디에(서면) 있느냐고? 지난주.. 이전 1 다음